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 -5px" [[파일:external/www.veritas-a.com/admin_1303453738.jpg|width=100%&align=center]]}}} || || '''{{{#white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전경}}}'''[* 학교 본관] || > '''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(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)''' >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(이하 "과학영재학교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>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「영재교육진흥법」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. >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·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영재교육진흥법」을 따르고 「초·중등교육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>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·감독한다. '''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(韓國科學技術院 附設 韓國科學英才學校)'''는 [[부산광역시]] [[부산진구]] [[당감동]]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[[국립]] 과학영재학교로, 이름처럼 [[대전광역시]]에 있는 [[한국과학기술원]](KAIST) 부설 교육기관이다. 전신은 (구)부산과학고등학교이며 2003년에 '''한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'''로 출범하였다.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 소속이 아니며 국내 영재학교 중 유일한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]] 직할출연기관이다.[* 과학고를 비롯한 일반 학교들은 '초중등교육법'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고, 타 영재학교들은 '영재교육진흥법'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. 한 가지 예로 흔히 '선행학습금지법'이라고 불리는 법은 '초중등교육법'이기 때문에 '초중등교육법'이 적용되는 과학고에는 적용되지만, '영재교육진흥법'이 적용되는 영재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''' '한국과학기술원법' '''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법에서 영재교육진흥법을 준용하고 있다. 덕분에 매년 [[국감]] 때 직접 감사가 나온다.] 공식적으로는 '''한국과학영재학교''', '''KSA'''라고 약칭하며, 비공식적으로는 '''한과영'''[* 몇몇 영재학교 입시 전문 학원에서는 '''한국'''이라고 약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.]으로 약칭한다. 과학고에서 시작된 다른 [[과학영재학교]]들과는 달리 교명에 '고등학교'가 들어가지 않고[* 일단 법적으로 고등학교가 아니다.] '영재학교'로 끝나는데, 부산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게 되면서 교명을 한국과학영재학교로 바꾸게 되었다. [[과학영재학교]]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산시교육감이었던 [[설동근|설동근 교육감]]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예지관을 설동근관이라 부르기도 한다. (구)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교명을 [[부산과학고등학교]]로 변경하였고,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하였다. 이를 계기로 과학고에서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는 학교들은 전환 이전의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